<br />늑장공시를 하거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br />
<br />
현행법은 과징금만을 부과하도록 하는데 처벌을 강화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자는 취지다.<br />
<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right" border="0">
<tbody>
<tr>
<td width="10"> </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김관영, 늑장공시와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강화 법안 발의"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2/42590_59358_5917.jpg" /></td>
<td width="10"> </td>
</tr>
<tr>
<td id="font_imgdown_59358"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td>
</tr>
</tbody>
</table></div>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br />
<br />
개정안은 주식시장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일으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br />
<br />
김 의원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시장질서 위반 행위를 엄하게 벌해야 한다”며 “늑장공시나 내부자들의 불법행위는 시장 불신으로 이어져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br />
<br />
현행법은 2014년 만들어졌는데 늑장공시를 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과징금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br />
<br />
하지만 법 제정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br />
<br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장질서 위반사건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각각 171건, 125건, 149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br />
<br />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정치테마주 16개 종목을 분석한 결과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의 99.6%는 개인이었고 평균손실액은 191만 원에 이르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