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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모펀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추진, 이억원 "건전성 강화"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5-12-22 17: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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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단기 이익 실현에 매몰됐다는 비판을 받는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의 등록과 취소 요건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2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3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융위 사모펀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추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998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억원</a> "건전성 강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자본분야 생산적 금융 정책방향이 다뤄졌다.

금융위는 책임성·건전성 제고를 위해 PEF 규율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PEF 운용사인 업무집행사원(GP)의 중대한 법령위반 1회만으로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등록취소 사유가 ‘비슷한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돼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때에도 곧바로 등록취소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다.

GP 등록요건으로는 금융회사 수준의 대주주 적격요건을 신설한다. 위법이력이 있는 대주주의 PEF 시장 참여를 막기 위함이다.

GP가 운용하고 있는 모든 PEF 의 운영현황을 일괄 보고하도록 감독당국 보고체계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개별 PEF가 운용현황을 보고해 GP가 운용하는 전체 PEF 현황과 리스크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내 시장에서 PEF는 단기이익 실현에 매몰돼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PEF의 책임성과 운용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PEF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한 뒤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한 금융위는 벤처·혁신기업으로 자금을 연결하는 자본시장 기능이 강화되도록 비상장주식 특화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을 허용한다. 비정형·비상장주식 맞춤형 전자등록이 이뤄지면 벤처·스타트업의 자금조달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5곳(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은 2028년 말 기준 20조3천억 원 규모 모험자본 공급 계획도 내놨다.

2025년 9월 말 기준 이들의 모험자본 투자 잔액은 5조1천억 원이다. 여기에 앞으로 3년 동안 15조2천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금융이 금융회사의 업무나 투자대상 변화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책전달체계까지 꼼꼼히 챙겨 궁극적으로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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