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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20대 국회 처음으로 국회의원직 상실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2-09 12: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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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종태, 20대 국회 처음으로 국회의원직 상실  
▲ 김종태 전 새누리당 의원.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가 유권자 매수 등 불법선거운동으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김종태 의원은 20대 국회 중 첫번째로 의원직을 잃어버리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77.7%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배우자 이씨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당원협의회장 정모씨에게 3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또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수행원 권모씨와 최모씨에게 선거운동비용으로 각각 905만 원, 300만 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2014년 12월30일 152만 원 상당의 냉장고를 선거구에 있는 절에 기부했다가 기부행위제한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이철규 새누리당 의원도 국회의원 상실위기에 몰렸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이 의원이 허위학력 유포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을 잃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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