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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G·LTE 주파수 370MHz 폭 재할당 대가 3.1조로 산정, 5G 단독모드 의무화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5-12-10 14: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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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모드(SA) 전환을 의무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2026년 이용기간이 끝나는 3G·LTE 주파수 총 370메가헤르츠(MHz) 폭에 대한 재할당 조건을 발표했다.
 
정부 3G·LTE 주파수 370MHz 폭 재할당 대가 3.1조로 산정, 5G 단독모드 의무화
▲ 정부가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모드(SA) 전환을 의무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

과기정통부는 저지연·초고속 통신이 필요한 인공지능(AI) 시대에 5G 주파수만을 사용하는 단독모드(SA) 도입이 필수라고 보고 이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내 통신사들은 그동안 5G와 LTE 주파수를 같이 사용하는 비단독모드(NSA)로 5G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5G SA 전환 의무화에 따라 지금까지 구축된 5G 무선국은 2026년 말까지 5G 단독 망 코어 장비에 연결돼야 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기존 할당대가에서 5G SA 도입 영향을 고려해 기준가격 약 3조6천억 원보다 14.8% 낮아진 통신3사 합계 약 3조1천억 원으로 재할당 대가를 계산했다.

여기에 5G 실내 품질 개선을 위해 5G 실내 무선국을 구축하면 재할당 대사는 한층 낮아진다. 2031년까지 실내 무선국을 2만 국 이상 구축하는 때 최종 재할당 대가는 약 2조9천억 원이 된다.

과기정통부는 대역별 이용기간도 차별화했다.

6G 서비스 상용화 대비,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을 위해 대역 정비 검토가 필요한 1.8기가헤르츠 대역(20메가헤르츠 폭), 2.6기가헤르츠 대역(100메가헤르츠 폭)은 이용기간을 2029년까지 3년으로 설정했다. 나머지 250메가헤르츠 폭은 이용기간을 5년으로 한다.

LTE 주파수 2.1기가헤르츠 또는 2.6기가헤르츠 대역 중 1개 블록에 대해 이용자 보호에 문제없는 경우 재할당 1년이 지난 이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주파수 이용기간 중에라도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면 3G·LTE 주파수를 5G 이상의 기술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고시도 개정한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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