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인들이 박근혜 대통령 등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다.
문화연대와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등이 참여한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9일 소장을 내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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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민이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정부의 블랙리스트 작성에 항의하는 예술인들이 설치한 박근혜 대통령의 풍자 조형물을 찍고 있다. <뉴시스>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에 소속된 변호사 10여 명이 소송 대리인단을 맡는다.
민변 등이 1월16일~2월3일 동안 이번 소송의 원고를 모집한 결과 예술인 474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원고 수가 9일 소장을 내기 전까지 추가로 늘어날 여지도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상은 정부와 박 대통령 외에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다.
소송 대리인단은 손해배상 청구액을 소장을 제출한 1인당 100만 원으로 결정했다. 앞으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경위와 피해상황이 더욱 분명하게 확인될 경우 청구액을 늘리기로 했다.
소송 대리인단은 블랙리스트에 이름, 직업, 정치적 견해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들어갔다는 이유로 김 전 실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