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승계와 관련해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3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해 청와대가 2015년 말 공정위에 여러 차례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담긴 ‘외압일지’를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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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최순실씨. |
외압일지는 특검이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됐는데 특검은 최근 외압일지를 작성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서기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외압일지는 확보했지만 실제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는 앞으로 조사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특검은 공정위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뒤 신규 순환출자고리 문제에 대해 조사에 나서자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해 이를 막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삼성그룹이 최순실씨 일가에게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하자 청와대가 삼성그룹의 뒤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7월 합병했고 삼성그룹이 최씨 모녀 소유의 비덱스포츠에 80억 원을 송금한 시기는 2015년 8월이다. 청와대가 공정위에 외압을 행사한 시기는 최씨가 삼성그룹에게 돈을 받은 직후다.
특검은 청와대의 공정위 외압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