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2025-12-02 10: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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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SKC는 동박 제조 자회사 SK넥실리스가 솔루스첨단소재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소송이 지난 11월 초 개시됐으며 “법원이 사건의 심리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향후 절차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소송에서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인정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제품 제조·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고의성 여부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최대 3배의 가중 배상이 적용될 수도 있다.
SK넥실리스 측은 솔루스첨단소재가 동박 제조 공정의 핵심인 첨가제 레시피, 전해액 운전 조건, 드럼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SK넥실리스와 솔루스첨단소재가 다투는 영업비밀 침해소송이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지난 11월 개시됐다. < SKC >
지난 10월 열린 사전심리에서 재판부는 SK넥실리스의 전신 조직 출신 인력을 통한 기술 유출 의혹 △솔루스첨단소재 측이 본인에게 유리한 샘플만을 증거로 제출한 정황 등 쟁점을 모두 본안 심리 대상으로 채택했다.
법원은 솔루스첨단소재가 최근 중국 기업에 매각 계약을 체결한 자회사인 서킷포일 룩셈부르크(CFL)가 보유한 특허에 기반해 기술을 개발했다는 주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SK넥실리스 측은 “솔루스첨단소재 측의 기술 신뢰성과 증거 제출 방식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중요한 판단”이라며 “최근 미국 법원의 서킷포일 룩셈부르크 제품의 증거가 채택됐지만 해당 증거가 기술 무효를 입증할 설득력이 부족해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SK넥실리스와 솔루스첨단소재는 다수의 특허 관련 법적분쟁 중이다.
SK넥실리스에 따르면 솔루스첨단소재가 SK넥실리스의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해 미국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5건은 모두 기각됐다. 또 솔루스첨단소재가 낸 재심 청구도 기각됐다.
한국 특허심판원도 SK넥실리스가 무효심판을 제기한 솔루스첨단소재의 특허 8건 가운데 절반인 4건을 무효로 판단했다.
솔루스첨단소재 측이 해당 결정에 불복하지 않으며 지난달 최종 확정됐다.
SK넥실리스 측은 “관련 특허를 근거로 제기된 국내 특허침해 소송 역시 기각될 것”이라며 “나머지 특허 4건도 현재 특허심판원에서 심리 중이며, 모두 선행문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솔루스첨단소재의 특허 무효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