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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네이버 '동영상 검색 조작' 공정위 처분 잘못 "시정명령 모두 취소해야"

최재원 기자 poly@businesspost.co.kr 2025-11-30 14: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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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이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네이버 '동영상 검색 조작' 공정위 처분 잘못 "시정명령 모두 취소해야"
▲ 네이버 본사 전경. <네이버>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관련 중요 정보를 네이버TV에만 차별적으로 제공하고 경쟁사 아프리카TV와 곰TV에는 왜곡해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또 ‘네이버TV 테마관’ 입점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하는 식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해 다른 동영상보다 상위에 노출시킨 것도 부당하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2021년 1월 네이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알리지 않은 부분은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네이버TV 테마관 동영상에만 추가 점수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네이버의 가점부여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이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네이버는 동영상 검색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판단과 영업전략을 반영해 상품정보의 노출 여부와 순위를 결정하는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다”며 “이런 구체적 가치판단과 영업전략까지 외부에 공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는 자사 제공 동영상 중에서도 네이버TV 테마관 동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했고, 이 동영상의 경우 다른 동영상과 달리 추가적인 내부 심사를 거쳐 게재를 허용했다”며 “가점부여 행위로 고객의 합리적인 동영상 선택이나 그 시청이 저해됐다거나, 다수 고객들이 궁극적으로 비해를 볼 우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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