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빠른 주택공급을 위해 속도와 자율성을 강조한 규제철폐안을 내놨다.
서울시는 27일 정비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주택업 의제 대상 추가를 포함한 규제 3개를 철폐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가 빠른 주택공급을 위해 속도와 자율성을 강조한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규제철폐 세부 내용은 △정비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주택법의제 대상 추가(155호)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제도 절차(156호) 명확화 △쌍둥이형 건축물의 간판 설치 기준 현실화(157호) 등이다.
규제철폐 155호는 정비구역 해제지역에서 일반적 주택건설사업이 추진되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서울시는 일반적으로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보통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그동안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과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도록 해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됐다는 점을 규제 철폐의 배경으로 꼽았다.
규제철폐 156호는 현장 요청을 반영해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를 발주청이 5일 이내에 승인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현재 1억 원 이상 발주 모든 공공공사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주요 공정 시공과정을 촬영 및 보관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승인 기간 명확화 등을 요청했고 서울시가 이를 반영했다.
규제철폐 157호는 쌍둥이형 건축물의 간판 설치 기준을 현실화해 동별 표식권 보장 등 자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쌍둥이형 건축물은 구조·기능적으로는 완전히 분리돼 있지만 건축물대장상 ‘하나의 건물’로 간주돼 동별 개별 간판 설치에 제약을 받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옥외 광고 심의를 거치면 개별 동별로 간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철폐 3건은 속도와 효율성은 높이고 안전과 경관을 지키는 현장 중심의 개선”이라며 “주택건설 공급은 앞당기고 시민 편의는 높이는 창의 행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