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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꽃] 검사징계법 폐지 '공감' 71.4%, 보수층도 찬반의견 오차범위 안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11-17 11: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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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검사도 파면할 수 있게 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꽃이 1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공감' 71.4%(매우 공감한다 50.2% 어느 정도 공감한다 21.2%), '비공감' 26.7%(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2.5%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14.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9%였다.
 
[여론조사꽃] 검사징계법 폐지 '공감' 71.4%, 보수층도 찬반의견 오차범위 안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들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공감'이 앞섰다. '공감'은 특히 광주·전라(91.4%)에서 가장 높게 집계됐다. 대구·경북에서는 54.5%로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됐다.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에서 '공감'이 앞섰다. '공감'은 특히 40대(88.9%)와 50대(81.2%)에서 우세했다. 70세 이상에서는 52.7%로 집계돼 모든 연령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념성향별로 중도층에서 '공감 74.7%, '비공감' 23.8%로 집계됐다. 진보층의 91.6%가 공감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공감' 48.9%, '비공감' 49.2%로 두 의견이 오차범위 안이었다.

이번 조사의 이념성향별 응답 인원은 보수 244명, 중도 450명, 진보 244명으로 진보층과 보수층이 똑같았다. '모름·무응답'은 68명이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꽃 자체조사로 14일과 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2025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셀가중)가 적용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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