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가철도공단이 철도건설현장 항타기(말뚝을 땅에 박는 장치) 전도사고의 원인을 지목하고 안전점검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철도공단은 6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0공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와 관련해 민간전문가 조사단의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13일 발표했다.
| ▲ 6월 발생한 인덕원-동탄 철도건설현장 항타기 전도사고 관련 유압밸브 부품 손상으로 오일이 누유되는 사고 시나리오 이미지. <국가철도공단> |
앞서 6월5일 오후 10시15분 작업을 대기하고 있는 항타기가 아파트 방향으로 전도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파트 외벽 벽체 등 일부 시설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발주처는 철도공단, 시공사는 DL건설, 감리사는 동명기술공단이다.
조사단은 항타기 우측 지지대의 길이를 조절하는 유압밸브 내부 부품이 손상돼 유압유 누유에 따라 압력 저하가 발생했고 이에 항타기 지지 기능이 상실된 것을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항타기 작업대기 과정이었던 6월1일부터 5일까지 항타기에 관한 일일 안전점검이 누락된 점, 1주일 동안 항타기에 관한 안전조치도 미흡한 점도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인 간접 요인으로 판단했다.
또 전도사고 발생 이전 일부 시설 교체과정에서 휴가 중인 조종사를 대신해 무면허자가 항타기 선회 조작을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는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장비 부품 손상과 부실한 현장관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조사단은 △항타기 기계 자체 안전기준 강화 △항타기 작업기준 강화 △항타기 현장관리 및 감독체계 강화 등을 재발방지대책으로 제안했다.
박종일 조사단 위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가 원인 규명에 그치지 않고 항타기 안전기준 강화와 관리·감독체계 개선으로 이어져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철도공단은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관계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유하고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법령 위반 사항에는 벌점 부과, 과태료 처분 등 엄중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항타기 등 중장비 작업 모든 과정을 철저히 점검·관리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