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69%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서초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을 시사했다.
| ▲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69%로 4년째 동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
부동산 공시가격은 정부가 해마다 토지·주택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의 각종 세제 및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문재인 정부부터 시세의 9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현실화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적정 공시가격보다 낮게 공시되는 관행이 지속돼 현실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였다.
다만 윤석열정부에서는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공동주택 기준)로 되돌렸다. 문재인정부의 계획 이행 과정에서 집값 급등에 따른 세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는 이유에서였다.
정부가 이같은 상황에서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놓은 것이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이날 발표에서 “2026년 시세반영률은 현재 수준을 1년 유지하면서 시장 변동을 계속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운영해야 한다”며 “공시가격의 성격을 ‘시장 가치를 반영한 정책가격’으로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시가격 변동이 급격히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 본부장은 “국민의 수용성을 감안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간 약 1.5% 이내 조정이 적정하다”며 “국민들은 조정이 급격하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