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LG전자 유럽에서 '워시타워' 제품명 쓴다, 상표권 말소 소송에서 승소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2025-11-13 11:02: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LG전자 유럽에서 '워시타워' 제품명 쓴다, 상표권 말소 소송에서 승소
▲ LG전자가 10월28일 경북 경주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행사장에 워시타워(오른쪽)을 비롯한 가전 제품을 전시하고 있다. < LG전자 >
[비즈니스포스트] LG전자가 유럽연합(EU)에서 워시타워(Washtower) 상표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12일(현지시각) 법률전문매체 로360에 따르면 유럽연합 일반법원(제6부)은 LG전자가 네덜란드 헹엘로에 법인을 둔 ‘워시타워IP’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LG전자가 2020년 9월21일 워시타워IP가 등록한 ‘WASHTOWER’ 상표를 말소해 달라고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에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LG전자는 해당 단어가 자사의 세탁·건조기 일체형 제품명 ‘LG WashTower’와 유사할 뿐 아니라 세탁기와 건조기를 쌓아 올린 형태를 그대로 설명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식재산청 항소심판부는 2023년 3월11일 워시타워IP 손을 들어줬다.

LG전자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일반법원은 “단어 ‘wash’와 ‘tower’의 결합은 세탁기용 가구의 용도와 형태를 직접 묘사한다”며 LG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워시타워IP가 등록했던 상표를 무효로 확정했다.

법원은 “소비자는 해당 단어를 보고 즉시 제품의 특성을 인식할 수 있다”며 “상표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LG전자의 소송 비용을 지식재산청이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근호 기자

최신기사

메모리반도체 호황 '착시현상' 경고, SMIC "물량 선점 경쟁이 수요 부풀려"
'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서 징역 3년 선고
자산운용사 블랙록 '석탄 생산 억제' 혐의로 피소, "주주에 심각한 피해"
로이터 "중국 바이트댄스 자체 'AI 칩' 위탁생산, 삼성전자와 협의 중"
FT "좀비 기업 불과했던 SK하이닉스, 엔비디아 핵심 AI 동맹으로 탈바꿈"
삼성전자 HBM4 4배 성능 'zHBM' 개발 중, GPU 위로 적층한다
국제통화기금 '개도국 기후대응 지원' 미국이 반대, "본연의 역할 되찾아야"
과기부총리 배경훈 "KT 이사회 비리 의혹 인지, 후속 조치 투명하게 할 것"
트럼프 한국 '관세 인상' 위협에 싱크탱크 비판, "미국 동맹국 중국에 밀어내"
신한은행 비이자이익 2배 가까이 늘었다, 정상혁 자산관리 특화로 '리딩뱅크' 재조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