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2개 법인과 대표이사 4명을 고발했다.
공정위는 29일 법원 최종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정됐음에도‘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상당 기간 지연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및 두 법인의 대표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2개 법인과 대표이사 4명을 고발했다. |
공정위는 2018년 3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납부명령과 함께 행위금지명령, 중앙일간지 공표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두 회사는 제조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독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았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2018년 4월 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애경산업은 5년 8개월, SK케미칼은 6년 7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서 두 회사는 공정위 결정에 따른 공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발생했다.
두 회사는 법원 최종 판결에도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2025년 3월에 들어서 각각 공표명령을 이행했다.
공표명령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지만 두 회사 모두 이를 지키지 않아 결국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
공정위는 “앞으로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