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근로자의 야근을 제한하고 정시퇴근을 보장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육아휴직3년법안에 이은 두번째 정책공약이다.
유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정책브리핑을 열고 “저출산 재앙을 막으려면 칼퇴근을 정착하고 돌발노동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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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정책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유 의원은 “매일 계속되는 야근과 주말근무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고 싶은 아빠의 꿈을 뺏고 워킹맘은 퇴근시간이 되면 조마조마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아빠와 아이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려면 실제로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이 아닌 구체적 장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돌발노동’을 초과근로시간에 편입하고 초과근로 할증임금을 지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SNS 지시를 기다리느라 사업장 밖에서 대기하는 경우도 일정 비율을 초과근로시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일 사이 11시간의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유 의원은 “밤 12시까지 야근하고 다음날 아침 8시에 출근하는 생활을 방치하면 안 된다”며 “유럽연합의 지침처럼 퇴근 후 최소 11시간 동안은 계속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1년 단위로 규정하고 근로시간 기록의 보존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요기업은 의무적으로 근로시간을 신고하게 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는 근로시간 공시제 도입도 포함됐다.
유 의원은 “일과 가족양립을 막아 저출산이라는 재앙을 불러온 초과근로 문제는 개혁적 조치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며 “저출산을 극복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누리고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부모의 품에서 자랄 수 있는 사회만이 우리 미래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31일 1호 공약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민간기업에서 미성년자 부모의 육아휴직을 3년으로 최대 3회에 걸쳐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