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2025금융포럼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보험사 자회사로 '장기임대주택사업' 가능, 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5-10-21 17:32: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내 보험사가 자회사를 통해 장기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험사 자회사로 '장기임대주택사업' 가능, 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법위에 임대업무가 추가됐다.

보험사가 장기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자회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기존 손해보험상품만 판매할 수 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또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게 재정비됐다.

이에 따라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자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거나 요양병원에서 낙상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민원 가운데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 상담 및 처리는 보험협회가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민원처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 밖에도 지급여력비율(K-ICS) 권고기준이 조정되면서 해외 자회사 채무보증 시 모회사인 보험회사가 준수해야하는 지급여력비율 요건도 다른 기준과 마찬가지로 기존 150%에서 130% 이상으로 정비됐다. 

금융위는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28일, 잠정)부터 시행된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 사안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한 보험업권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지영 기자

최신기사

다올투자증권 "롯데칠성 국내 자산 슬림화, 해외 수익성 개선으로 이익 기여 확대"
비트코인 시장에 '스마트머니' 투자자 매수세 지속, "강세장 복귀 청신호" 평가
일본 다카이치 정부 기후정책 후퇴각, 트럼프와 협상에 LNG 수입 확대 기류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5주기 추도식 열려, 이재용·이부진 등 유족 헌화
중국 신왕다 '주행거리 1천 ㎞' 전고체 배터리 공개, 2027년 양산 목표 
'라부부 열풍' 팝마트 주가 급락, 되팔이 가격 하락에 '유행 끝' 우려 커져
캐나다 언론 "LG엔솔·스텔란티스 캐나다에서 ESS 배터리 생산 검토", 전기차 부진 ..
애플 아이폰18 가격 인상 불가피, TSMC 2나노 반도체 원가 280달러 추정
마이크론 HBM4 재설계로 엔비디아 공급 탈락하나, 전영현 삼성전자 수율 안정으로 공급..
'아이패드' 효과에 3분기 태블릿 OLED 수요 회복, 중국 추격도 거세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