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됐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 완화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한국소비자연맹은 7월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 시장 내 소비자 체감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 3사 온·오프라인 가격조사, 수도권 대리점 현장방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소비자 혜택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며 고가요금제·고가단말기에 혜택이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 16일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됐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담 완화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사진은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전화 상가 모습. <비즈니스포스트>
이번 조사는 단통법 폐지 전후 이동통신 3사 공식몰 요금제별 공시지원금 및 선택약정 할인 현황, 수도권 48개 대리점의 현장 판매 실태조사로 진행됐다.
그 결과 단통법 폐지 이후 공시지원금과 단말기 추가 할인이 모두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고가요금제와 고가단말기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지원금은 고가요금제 기준 최대 23만 원 증가한 반면, 중저가 요금제 지원금은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단말기 추가 할인도 고가요금제의 평균 증가액이 7만6천 원, 저가요금제는 3만7천 원에 그쳐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고가 단말기인 아이폰16 프로맥스와 갤럭시 S25엣지는 10~23만 원 혜택이 늘어난 반면, 저가 단말기인 갤럭시 A36이나 아이폰16e는 오히려 혜택이 감소했다.
수도권 대리점 34곳을 대상으로 한 현장 방문조사에서도 공시지원금 지급 여부와 할인 규모가 고가요금제에 집중되는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공시지원금 안내 비율은 고가요금제가 95%, 저가요금제는 49%에 불과했다. 총 단말기 할인금액은 고가요금제가 평균 64만9천 원, 중저가요금제가 45만6천 원으로 약 1.4배 차이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연맹 측은 “단통법 폐지로 기대했던 시장 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 확대는 제한적이었다”며 “통신사별 요금제 설계와 지원금 운영 실태에 대한 정기적 공시 및 감시체계 마련, 저가요금제 소비자에 대한 최소 보장할인제 도입, 대리점의 편향된 안내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판매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
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