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서울시, '규제철페 33호'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 142건에 적용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5-10-02 09:49: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5월 소규모 건축물에 관한 용적률 한시적 완화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142건의 건축인허가가 용적률 완화 적용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 '규제철페 33호'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 142건에 적용
▲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이 제도는 서울시의 규제철폐 33호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에서 25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로 완화됐다.

또 친환경 건축물 조성이나 공개공지 설치 등을 거쳐 심의에서 충분한 수준이라는 점을 인정받으면 용적률 상한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300%까지,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60%까지 높아진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이후인 올해 5월19일부터 2028년 5월19일까지 이 제도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9월16일 자치구를 대상으로 합동설명회를 열고 소규모 건축물 건축인허가 운영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일률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합동 설명회 이후 자치구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현장 적용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철폐 33호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시민 주거 선택권 보장과 건설경기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경희사이버대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스마트건축·AI기계제어공학과 신설
국회 법사위서 '최대 5배 손해배상'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민주당 주도 통과
법무장관 정성호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에 항소 포기 지휘"
포스코이앤씨 송치영 여의도역 신안산선 건설현장 사고에 사과, "책임 다할 것"
신세계사이먼 새 20년 성장 전략 본격 가동, 김영섭 대구 '플랜B' 아울렛 성공이 관건
신안산선 여의도역 공사 현장서 철근 무너지는 사고로 사망자 1명 나와
금투협 선택은 '현역 증권사 대표', 황성엽 '코스피 5천'으로 자본시장 대전환 이끈다
카카오뱅크 첫 해외투자처 '슈퍼뱅크' 인도네시아 증시 상장, 윤호영 "글로벌 경쟁력 입증"
금감원장 이찬진 "증권사 해외투자 영업경쟁 과열 우려, 위법행위 엄정 조치"
소비자보호평가 라이나생명·현대카드 양호, 토스뱅크·하나캐피탈 등 8곳 미흡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