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애 기자 grape@businesspost.co.kr2025-09-26 16: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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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에스알(SR)이 10월부터 강화되는 열차 부정승차 방지 부가운임 기준 적용을 대대적으로 알렸다.
에스알은 26일 수서역에서 임직원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함께 열차 내 부가운임 기준 강화 대국민 안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에스알은 10월부터 강화되는 부가운임 기준 적용을 앞두고 26일(금) 수서역에서 에스알 임직원과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함께 대대적인 대국민 안내 캠페인에 나섰다. <에스알>
에스알은 이날 대국민 캠페인에서 이용객에게 사전에 승차권을 반드시 구입 후 열차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달부터 개정되는 여객운송약관 주요내용은 △열차 내 검표 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할 경우 사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운임 0.5배에서 1배로 강화 △소지하고 있는 승차권 구간보다 연장해 이용 시 부가운임 1배 부과 △정기·회수승차권 이용구간을 초과 사용하거나 이용특례를 위반하는 경우 부가운임 0.5배에서 1배로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1일부터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시 기존 0.5배에 불과했던 부과운임을 1배 적용한다.
즉 수서역에서 부산역까지 승차권 없이 승차할 경우 기준운임 5만2600원에 1배 부가운임 5만2600원이 부과되며 이에 따라 총 10만5200원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이용하는 승차권 소지 후 열차 내에서 부산역까지 구간을 연장하는 경우 동탄역부터 부산역까지 기준운임 4만8100원에 1배 부가운임이 적용돼 총 9만6200원을 내야 한다.
앞서 에스알은 올해 4월말 부가운임 강화 등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고 5개월 동안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 계도기간과 지속적인 고객 안내를 전개했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는 “부정승차는 차내 혼잡도를 야기해 열차 지연과 비상시 사고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정당하게 승차권을 구입한 대다수의 고객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부가운임을 엄정 적용해 공정한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을 통해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