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 105곳 직권말소,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

전해리 기자 nmile@businesspost.co.kr 2025-09-25 11:19: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했다.

금융감독원은 1942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105개 부적격자에 대한 신고사항을 말소 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 105곳 직권말소,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
▲ 금융감독원이 1942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105개 부적격 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3곳은 금융 관련 법령 위반, 나머지 102곳은 폐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직권말소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위반과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인한 제재, 폐업 등의 사유로 직권말소된 업체는 향후 5년 동안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 

직권말소 이후 영업을 지속할 경우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업종이다.

등록제로 운영되는 투자자문업과 달리 신고제로 운영되고 개인사업자도 영위할 수 있어 사업자 수가 지속 증가해왔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7월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따라 신고 유효기간 5년 설정과 부적격 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지난해부터 유효기간 만료업체가 발생해 신고업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법령 위반 이력 등을 점검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겠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 이용 시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