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했다.
금융감독원은 1942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105개 부적격자에 대한 신고사항을 말소 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1942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105개 부적격 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했다. |
적발된 업체 가운데 3곳은 금융 관련 법령 위반, 나머지 102곳은 폐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직권말소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 위반과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인한 제재, 폐업 등의 사유로 직권말소된 업체는 향후 5년 동안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
직권말소 이후 영업을 지속할 경우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업종이다.
등록제로 운영되는 투자자문업과 달리 신고제로 운영되고 개인사업자도 영위할 수 있어 사업자 수가 지속 증가해왔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7월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따라 신고 유효기간 5년 설정과 부적격 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지난해부터 유효기간 만료업체가 발생해 신고업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법령 위반 이력 등을 점검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겠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 이용 시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