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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찬성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도입 급물살

이헌일 기자 queenlhi@businesspost.co.kr 2017-01-23 16: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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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를 일부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 이 제도를 법 전반으로 확대해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일부 법률에 추가로 적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 찬성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도입 급물살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겠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2월 열릴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 위원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쇄신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침해하거나 가맹사업법을 위반할 경우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피해액보다 많이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국내에서 2011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처음으로 도입된 뒤 현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일부 개별 법률에 제한적으로 적용돼 있는데 새누리당이 앞으로 적용범위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는데 여기서 한발 물러선 셈이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의 경우 심의과정에서 야당은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액의 10~20배를 가해기업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문구를 삽입하려 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새누리당이 입장을 다소 바꾼 데 따라 2월 열릴 임시국회에서 이 제도를 법 전반으로 확대해 적용겠다는 논의에 불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법안들을 통과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하는 법안도 이 안에 포함돼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일부 법안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지난해 6월 발의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피해액이 아니라 매출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금태섭 의원 관계자는 “발의한 법안을 여러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함께 이른 시일 안에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법사위 일정과 국회 상황 등에 따라 처리가 3월 이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비대위 관계자는 “아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나 전면도입 등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22일 발표한 쇄신안에서 큰 그림을 내놓은 데 이어 자체적으로 세부사항을 조율하며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찬성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도입 급물살  
▲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최근 몇년 동안 국내외에서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량 조작사태와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벌어지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논의가 크게 불거진 점은 국내에서 이 제도가 전면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높인다.

폴크스바겐이 미국과 유럽 등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해배상이 청구된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리콜조치와 함께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배상한다는 대책을 내놓는 데 그친 점을 두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및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는 20일 통과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서 징벌적 배상조항이 빠진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징벌적 배상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국내 상황에 적합한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심의한 법사위는 검토보고서에서 “대륙법계 국가와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국내의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 민형사상 소송체계 등 종합적인 법체계와 조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법체계뿐 아니라 사회적 필요성과 국민적 공감대 등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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