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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상호금융조합 비과세로 2.4조 세금 혜택에도 대출 70% 이상은 비조합원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9-16 09: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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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상호금융조합 비과세로 2.4조 세금 혜택에도 대출 70% 이상은 비조합원
▲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비조합원 대출잔액 현황. <허영 의원실>
[비즈니스포스트]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조합이라는 지위로 수조 원대의 세금 혜택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의 70% 이상은 비조합원들에게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적용받은 비과세·감면 규모는 2조3951억 원이었다.

구체적으로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1조5014억 원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5891억 원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3049억 원 등이다.

상호금융조합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이유는 조합원들이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조합의 운영 비용을 절감해 더 많은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주려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 새마을금고의 대출 구조를 살펴보면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일반 고객)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비조합원 대출잔액은 131조5944억 원으로 전체 대출잔액(183조6898억 원)의 71.6%를 차지했다. 이는 2020년 말 기준 90조8796억원(63.4%)에서 4년 만에 40조원(8.2%) 넘게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조합원 대상 대출(2020년 5244억 원 → 2024년 5209억 원)은 큰 변화가 없었던 점과 대비된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수치를 비교하면 새마을금고의 비조합원 대출 비중은 업권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조합의 비조합원 대출 비중은 농협 41.4%, 수협 5.3%, 산림조합 9.0%였으며 새마을금고와 같이 ‘준조합원’ 개념이 없는 신협도 49.5%에 그쳤다.

허영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설립 취지와 달리 기업대출이나 권역외 대출을 무리하게 늘려온 것이 문제”라며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금융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형평성과 투명성을 담보한 합리적인 감독체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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