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시모집부터 논술 등 대학별 고사에서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면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를 당할 수 있다.
교육부는 2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논술, 면접, 구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수준을 벗어난 내용이 출제되면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포함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및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에서 시정이나 변경명령을 대학에 내릴 수 있다.
만약 대학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원징계와 함께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를 받게 된다.
대학은 대학별고사를 실시할 경우 선행학습을 낳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즉시 반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입학 예정학생을 대상으로 한 초중고등학교의 반 배치고사에서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 평가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입학 예정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초중고교에서 실시되는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시험과 각종 교내 대회에서도 학생들이 배운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을 출제할 수 없다.
국제중과 같은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등 선발권을 보유한 학교들은 입학전형에서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각종 인증시험 성적, 각종 자격증을 반영할 수 없다.
이들 학교가 이를 어기면 학교운영비의 5~10% 범위에서 삭감하게 되고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 입학정원의 5~10%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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