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대입논술 고교수준 벗어나면 입학정원 축소

김민수 기자 kms@businesspost.co.kr 2014-09-02 11:47: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올해 수시모집부터 논술 등 대학별 고사에서 대학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면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를 당할 수 있다.

교육부는 2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논술, 면접, 구술고사 등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수준을 벗어난 내용이 출제되면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포함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및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에서 시정이나 변경명령을 대학에 내릴 수 있다.

만약 대학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원징계와 함께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를 받게 된다.

대학은 대학별고사를 실시할 경우 선행학습을 낳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즉시 반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입학 예정학생을 대상으로 한 초중고등학교의 반 배치고사에서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 평가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 입학 예정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초중고교에서 실시되는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시험과 각종 교내 대회에서도 학생들이 배운 교육과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을 출제할 수 없다.

국제중과 같은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등 선발권을 보유한 학교들은 입학전형에서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각종 인증시험 성적, 각종 자격증을 반영할 수 없다.

이들 학교가 이를 어기면 학교운영비의 5~10% 범위에서 삭감하게 되고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의 경우 입학정원의 5~10%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최신기사

이재명 '차량 5부제' 언급에 5대 금융그룹 동참, 조명 소등 방안도 거론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로',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GS건설 대표이사로 김태진 안전전략책임자 선임, 허윤홍과 각자대표 체제
관세청 지난해 2조7020억 규모 탈세와 법규 위반 적발, 319.6% 늘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주민·정원오·전현희 3인 압축, 본경선 4월 7~9일
고려아연 주총 이사 선임 표대결서 최윤범 측 '3인' MBK·영풍 '2인' 확보
LG유플러스 이사회 의장에 남형두 연세대 교수 선임, 첫 사외이사 의장
넥슨 대표 이정헌 '메이플 키우기' 확률 논란에 인센티브 50% 반납, 재발방지 총력
대신증권 대표이사로 진승욱 선임, 주총서 944억 배당과 자사주 1535만 주 소각 결정
국회 재경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