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SK텔레콤 통신분쟁조정위 위약금 면제기간 연장 직권조정 불복, "집단분쟁에 미칠 효과 고려"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5-09-04 09:20: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올해 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4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3일까지였던 통신분쟁조정위의 회신 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조정 결정을 자동으로 수락하지 않게 됐다.
 
SK텔레콤 통신분쟁조정위 위약금 면제기간 연장 직권조정 불복, "집단분쟁에 미칠 효과 고려"
▲ 4일 SK텔레콤이 올해 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분쟁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수락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해킹 사고로 인한 2차 피해가 없고, 기존 위약금 면제,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도 별도 위약금 면제 방안 마련, 고객감사제 포함 대규모 고객 보상안, 정보보호 혁신 등 회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SK텔레콤의 이번 불복에도 분쟁조정을 신청한 상대방이 민사 소송에 나설 경우,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통신분쟁조정위는 8월21일 SK텔레콤 해킹사고와 관련해 이동통신 위약금 면제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인터넷·TV 등 결합상품에도 위약금 일부를 면제하라고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DX부문 '상생협력 데이' 개최, 노태문 "한계 없는 혁신으로 성과"
[27일 오!정말] 조국 "검찰개혁 노 대통령부터 시작, 웃음 짓고 계실 것"
HMM 30일 이사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 논의, 노조 "총파업 불사" 거센 반발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 투심 위축' 효성중공업 주가 6%대 하락, 코스닥 펄어비스..
한국은행 지난해 순이익 15조3천억, 외화자산 관련 이익 늘며 2배로 뛰어
KT 기술혁신부문장(CTO) 사퇴에 임원 이탈 이어져, 박윤영 체제 인적쇄신 본격화
[채널Who] 홍보대사보다 '캐릭터'? 지자체와 기업이 '캐릭터 IP'에 사활을 거는 이유
[기자의눈] 출시부터 형평성 논란 빚는 'RIA', 신뢰는 '디테일'에서 나온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430선 약보합 마감, 원/달러 환율은 1508.9원
비트코인 1억360만 원대 하락, 고유가 유지에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제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