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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통신분쟁조정위 위약금 면제기간 연장 직권조정 불복, "집단분쟁에 미칠 효과 고려"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5-09-04 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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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올해 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4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3일까지였던 통신분쟁조정위의 회신 기간 안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조정 결정을 자동으로 수락하지 않게 됐다.
 
SK텔레콤 통신분쟁조정위 위약금 면제기간 연장 직권조정 불복, "집단분쟁에 미칠 효과 고려"
▲ 4일 SK텔레콤이 올해 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분쟁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수락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해킹 사고로 인한 2차 피해가 없고, 기존 위약금 면제,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도 별도 위약금 면제 방안 마련, 고객감사제 포함 대규모 고객 보상안, 정보보호 혁신 등 회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SK텔레콤의 이번 불복에도 분쟁조정을 신청한 상대방이 민사 소송에 나설 경우,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통신분쟁조정위는 8월21일 SK텔레콤 해킹사고와 관련해 이동통신 위약금 면제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인터넷·TV 등 결합상품에도 위약금 일부를 면제하라고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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