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조국혁신당 신장식 '구직자 면접수당 지급' 법안 발의, "구직자 부담 덜어야"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9-03 15:18: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구직자가 기업의 채용 면접을 봤을 때 교통비와 숙박비 등 비용을 지급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구직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면접수당 지급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구직자 면접수당 지급' 법안 발의, "구직자 부담 덜어야"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사진)이 3일 구직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장식 페이스북 갈무리>

소득이 없는 구직자는 면접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신 의원의 법안은 구인자(기업)가 면접시험에 응하는 구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 방법 및 지급 금액을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만일 기업이 면접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담았다.

면접수당 지급 대상은 △30인 이상 사업장의 면접시험에 응시하는 구직자(채용절차법)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국가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지방공무원법) 등이다.

신 의원은 “면접수당은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은 덜고 구직자가 투입한 시간과 노력은 존중하는 합당한 대가”라며 “면접은 구인자의 필요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면접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구인자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경기도지사 시절 청년면접수당 지원과 도내 25개 공공기관 면접비 지급, 전국 최초 공무원 면접비 지원 등을 도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우주항공청 출범 후 첫 ADEX 2025 참가, 발사체 포함 우주 기술 선보여
LIG넥스원 방위·항공우주 전시회 'ADEX 2025' 참석, 전자전기 형상 첫 공개
'방산협력 특사' 강훈식 유럽 출국, "K방산 4대 강국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엔비디아 젠슨 황 APEC 기간 한국 방문, 28~31일 CEO 서밋서 비전 공유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김동관, 트럼프와 7시간 '골프 회동'
고려아연 '전략광물' 갈륨 공장 신설에 557억 투자 결정, 2028년부터 생산
LG생활건강 APEC에 '울림워터' 지원, "울릉도 물 맛을 세계에"
롯데그룹 임직원 가족 축제 위해 롯데월드 통째로 빌려, 1만5천명 초청
쿠팡 '가을맞이 세일 페스타' 26일까지 진행, 6만 개 상품 한자리에
현대백화점 AI 쇼핑 도우미 '헤이디' 국내 출시,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