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조국혁신당 신장식 '구직자 면접수당 지급' 법안 발의, "구직자 부담 덜어야"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9-03 15:18: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구직자가 기업의 채용 면접을 봤을 때 교통비와 숙박비 등 비용을 지급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구직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면접수당 지급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구직자 면접수당 지급' 법안 발의, "구직자 부담 덜어야"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사진)이 3일 구직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장식 페이스북 갈무리>

소득이 없는 구직자는 면접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신 의원의 법안은 구인자(기업)가 면접시험에 응하는 구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 방법 및 지급 금액을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만일 기업이 면접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담았다.

면접수당 지급 대상은 △30인 이상 사업장의 면접시험에 응시하는 구직자(채용절차법)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국가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지방공무원법) 등이다.

신 의원은 “면접수당은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은 덜고 구직자가 투입한 시간과 노력은 존중하는 합당한 대가”라며 “면접은 구인자의 필요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면접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구인자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경기도지사 시절 청년면접수당 지원과 도내 25개 공공기관 면접비 지급, 전국 최초 공무원 면접비 지원 등을 도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공정위 아시아나항공 현장조사, '좌석 유지' 기업결합 조건 위반 혐의
고려아연 "액트와 자문 계약 체결했을 뿐, 영풍 주장은 일방적 왜곡"
GS건설 청계리버뷰자이 사망사고 사과, 허윤홍 "전사적 특별 점검"
기재부 장관 구윤철 "연말까지 관세 피해 기업에 13조6천억 원 공급"
엔비디아 주가 하락은 '저가매수 기회' 분석, UBS "기술주 전반적으로 낙관적"
시진핑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영향력 과시, "평화냐 전쟁이냐" 발언도
비트코인 1억5493만 원대 상승, "비트코인과 금이 달러의 대체 통화" 주장도
넥스트레이드 거래량 줄었지만 부담은 여전, 한국거래소 수수료 인하 카드 꺼내나
김정은 푸틴과 중국서 양자회담 개최, 김정은 "러시아 지원은 형제의 의무"
LS그룹 투자형 지주사 '인베니' 약 83만주 자사주 처분키로, 교환사채 발행·타회사 매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