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구직자가 기업의 채용 면접을 봤을 때 교통비와 숙박비 등 비용을 지급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구직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면접수당 지급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사진)이 3일 구직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장식 페이스북 갈무리> |
소득이 없는 구직자는 면접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신 의원의 법안은 구인자(기업)가 면접시험에 응하는 구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 방법 및 지급 금액을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만일 기업이 면접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담았다.
면접수당 지급 대상은 △30인 이상 사업장의 면접시험에 응시하는 구직자(채용절차법)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국가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지방공무원법) 등이다.
신 의원은 “면접수당은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은 덜고 구직자가 투입한 시간과 노력은 존중하는 합당한 대가”라며 “면접은 구인자의 필요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면접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구인자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
이재명 대통령도 경기도지사 시절 청년면접수당 지원과 도내 25개 공공기관 면접비 지급, 전국 최초 공무원 면접비 지원 등을 도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