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정부 보이스피싱 피해에 금융사 배상책임 강화, 무과실책임 법제화 추진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5-08-28 16:30: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보이스피싱 피해에 금융사 배상책임 강화, 무과실책임 법제화 추진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이 있는 주체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를 추진한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딥페이크, 음성변조 등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으로 범죄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금융회사가 책임감을 지니고 체계적, 적극적 대응에 힘써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이 도입되면 피해자가 범죄자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사례에도 일정범위 안에서 금융회사 등의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정부 대책에 발맞춰 보이스피싱 부과실 배상책임 제도의 배상 요건과 한도, 절차 등 구체적 내용을 금융권과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인적, 물적 역량 확충도 지도한다. 

금융회사에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금감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집중되는 금융회사의 대응 역량을 평가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지능화, 전문화되면서 국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범죄가 됐다”며 “정부의 방안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수용성, 국민의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