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이 있는 주체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를 추진한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딥페이크, 음성변조 등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으로 범죄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금융회사가 책임감을 지니고 체계적, 적극적 대응에 힘써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이 도입되면 피해자가 범죄자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사례에도 일정범위 안에서 금융회사 등의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정부 대책에 발맞춰 보이스피싱 부과실 배상책임 제도의 배상 요건과 한도, 절차 등 구체적 내용을 금융권과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인적, 물적 역량 확충도 지도한다.
금융회사에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금감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집중되는 금융회사의 대응 역량을 평가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지능화, 전문화되면서 국민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범죄가 됐다”며 “정부의 방안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수용성, 국민의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