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 헌법소원 청구인단과 변호인단이 27일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 1주년을 맞아 정부와 국회에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기후미디어허브> |
[비즈니스포스트] 기후 헌법소원 청구인단이 정부에 헌법재판소 결정 이행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섰다.
청소년, 시민, 유아 등으로 이뤄진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청구인단 및 변호인단은 27일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구인단은 이날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며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단순히 기한 맞추기가 아니라 미래세대 권리를 보장하고 과학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2031년 이후 구체적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불확실해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미래세대에 지나친 부담을 전가한다고 바라봤다. 이에 국회는 2026년 2월까지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고 정부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구체화하라고 판시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국회가 헌재 결정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소년기후소송 청구인은 "헌재가 기본권을 중심에 둔 판결을 내린 만큼 정부와 국회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와 교육계 등 국내 각계에서도 청구인들을 지지하는 성명이 나왔다.
법률가 211명은 공동성명을 통해 "기후대응은 국가의 헌법상 의무이자 국제법상 책임"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투명한 논의를 거쳐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사 1026명도 "기후재난 속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과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2035년 감축목표는 다음 세대가 살아갈 사회의 모습을 향한 현재 세대의 의지를 담아야 한다"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날 헌재 결정문의 주요 구절을 낭독했으며 정부가 2035 감축목표를 국제적 책임에 맞게 정하고 불확실한 기술 의존을 중단한 뒤 실효성 있고 일관된 기후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