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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방통위 개편법안 상정, 통과되면 이진숙 위원장 임기 중단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5-08-26 19: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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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방통위 개편법안 상정, 통과되면 이진숙 위원장 임기 중단
▲ 이진숙 방통위원장(오른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26일 과방위는 방통위 개편법안을 상정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 발의된 핵심 의제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통위법 개정안,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 등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 가운데 유료방송 정책을 포함한 방송·통신 융합·진흥 사무를 방통위로 이관하는 것이다. 

업무 범위가 늘어나는 대신 현재 5명인 상임위원을 상임·비상임위원 9명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임위원은 5명에서 3명으로 축소되나, 비상임위원을 포함한 전체 위원 수를 9명으로 늘려 업무에 대응하게 하는 것이다.

방통위원 9명 가운데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6명은 국회가 추천한다. 국회 추천 몫 절반은 비교섭단체 포함 야당이 추천하도록 했다.

개편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방통위 여야 구도는 기존 3대2에서 6대3으로 바뀐다.

또 방통위 개정안은 부칙에 기존 임명된 위원 임기는 법안 시행일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윤석열 정부때 임명돼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수행할 수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직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방통위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기존 방통위를 폐지하고,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에 방통위가 담당하던 방송·OTT·디지털 플랫폼 업무를 총괄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돼도 방통위 조직 자제가 사라져 이 방통위원장 임기는 중단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과방위원들은 앞서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영방송이 방송 3법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게 챙겨야 하는 방송 4법인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 과제가 남았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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