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실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1일 브리핑에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과 보조를 맞추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소모적 논쟁이 되풀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근 김병기 원내대표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인 일명 알박기 금지법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것에 대한 동의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우 수석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일관되게 반영해야 한다는게 다수의 여론"이라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임원으로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과거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이 주장을 가장 먼저 제기했다며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관련 법이 다수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매번 반복되는 논쟁을 이제는 끝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가 대화하며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장들이 계엄과 대통령 탄핵의 혼란을 틈타 임명된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짚었다.
우 수석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에도 53명의 기관장이 임명됐고 이 가운데서도 22명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임명됐다.
우 수석은 "탄핵으로 인한 위헌적 계엄을 처벌한 국민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라며 "인사권자의 궐위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이상의 행위를 한 것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