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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공사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의결, 안전 관련 평가·투자 지원·제재 강화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5-08-20 16: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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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기업의 안전 투자 확대를 지원하면서도 안전 불감기업은 퇴출하도록하는 제도 개편에 나선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임기금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25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재부 공공공사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의결, 안전 관련 평가·투자 지원·제재 강화
▲ 기획재정부가 국가계약제도를 손봐 공공공사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떄 안전 관련 평가 요소를 강화한다. 동시에 기업의 안전 투자 확대를 지원한다.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은 최근 잇따라 중대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해 근절에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먼저 안전 관련 평가 규정을 강화한다.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때 제한경쟁 입찰사유로 규정돼 있는 항목에 안전분야 인증, 안전 전문인력 및 기술 보유상태를 추가한다. 또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업은 제한경쟁을 통해 자격 미달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공공공사 낙찰자 평가 때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감정 항목으로 신설한다. 과거 수행한 공공공사의 품질·안전 관리 성과를 평가하는 ‘시공평가’ 항목이 기존 300억 원 이상의 종합심사제에만 적용되던 것을 100억~300억 원 규모의 간이형 종합심사제 사업에도 도입한다.

또 공사 현장에서 안전문제가 발견되면 계약상대자인 건설사가 직접 공사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동시에 기업의 안전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시공사의 귀책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공사가 지연되면 공기연장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기 위해 기술입찰 유찰 때 설계기간의 물가변동 반영,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 완화 등을 추진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제재 조치가 강화한다.

현재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대로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이뤄진다.

이를 확대해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을 때도 자격을 제한하고 제한 기간 확대, 반복적 사고 발생 때 가중처벌 강화 등의 규정도 신설된다.

정부는 이번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이후 즉시 제도 개선에 착수해 계약법령 및 예규는 올해 11월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법률 개정은 돌아오는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

임 차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안전관리 개선 방안, 투자지원 병행, 중대재해 기업을 향한 강력하고도 실효적 제재라는 세 축을 담고 있다”며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하고 안전 불감기업은 공공입찰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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