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전면개정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정부도 청탁금지법을 조정하자는 데 무게가 기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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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13일 국회를 찾아 청탁금지법 개정의견을 담은 호소문을 여야5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부터 부작용을 우려해 왔다”며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뼈대로하는 선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정부당국과 정치권의 움직임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것으로 평가된다”며 “실제적인 개정 및 보완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관련부처가 청탁금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5일 업무보고에서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를 각 부처에 지시한 데 이어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화훼농가의 타격이 크고 요식업도 매출이 상당히 줄어 보완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영세상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농·수·축산물은 청탁금지법에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획재정부도 ‘음식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규정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기준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현실화하고 경조사 화환을 경조사비와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화훼농가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본 분야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화훼 도매거래량은 법 시행 이후 연말까지 2015년 같은 기간보다 13% 줄었다.
농식품도 매출에 영향을 받았다. 농식품농촌진흥청이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실시한 조사에서 소비자 1437가구 가운데 42.7%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선물용 농식품 구입액을 줄였다고 응답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2월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709개 외식업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1%는 2015년 12월에 비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공직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달리 민간인 등 적용대상을 무리하게 늘렸다”며 “조그마한 감사의 표시로 식사나 선물을 하기만 해도 처벌 되다보니 일제히 지갑을 닫아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설 이전에 정치권이 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줘야 그나마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정치권의 조속한 관심과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