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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최소 1년 이상 유예 필요"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5-08-18 11: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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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최소 1년 이상 유예 필요"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이 2025년 7월14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환노위와 경제6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노조법 개정을 두고 재계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경제6단체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18일 오전 10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노사 협의 없이 강행되는 것에 경제계의 최소한의 요구사항 수용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경총 측은 설명했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산업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제계 대안을 반드시 수용해 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동안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경제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적극적으로 제시했다”며 “하지만 국회에서는 경제계의 제안에도 심도 있는 논의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6단체는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말했다.
 
법이 개정된다면, 최소한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대안을 심도있게 고려해 수용해 줄 것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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