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놓고 뇌물공여 및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내일이나 모레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및 청문회 위증을 주된 혐의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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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특검은 삼성그룹이 최순실씨에게 거액을 지원한 것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찬성의 대가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하고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사실상 '일심동체'인 점을 감안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12월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뿐더러 어떤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는데 이도 사실과 다르다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12일 오전 9시30분 특검에 출석해 22시간 밤샘 조사를 받고 13일 오전 8시경 나온 뒤 곧바로 삼성 서초사옥 본사가 대책을 논의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최씨 측에 금전 지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 관계나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고 핵심내용을 놓고 수사팀에서 요구하는 진술과 이 부회장의 진술 내용이 서로 불일치해 조사가 오래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 등 삼성그룹 수뇌부의 사법처리 수위도 일괄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