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박영수 특검 "이재용 신병처리 늦어도 15일 결정"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7-01-13 18:42: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놓고 뇌물공여 및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내일이나 모레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및 청문회 위증을 주된 혐의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 "이재용 신병처리 늦어도 15일 결정"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검은 삼성그룹이 최순실씨에게 거액을 지원한 것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찬성의 대가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하고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사실상 '일심동체'인 점을 감안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12월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뿐더러 어떤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는데 이도 사실과 다르다고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12일 오전 9시30분 특검에 출석해 22시간 밤샘 조사를 받고 13일 오전 8시경 나온 뒤 곧바로 삼성 서초사옥 본사가 대책을 논의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최씨 측에 금전 지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 관계나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고 핵심내용을 놓고 수사팀에서 요구하는 진술과 이 부회장의 진술 내용이 서로 불일치해 조사가 오래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 등 삼성그룹 수뇌부의 사법처리 수위도 일괄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