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서울시는 13일 주택·건설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3건을 완화하거나 없앤다고 밝혔다.
▲ 서울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
서울시는 이번 규제 개선안의 핵심 내용으로 △창동·상계,강남,잠실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확대 및 높이규제 철폐 △SH공사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 △조경공사 공사원가 산출 시 물값과 기계경비 반영 등을 제시했다.
규재철폐안 139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은 대규모·복합개발을 유도할 목적에서 동북권의 창동·상계 광역중심, 동남권의 강남 도심과 잠실 광역중심을 대상지로 추가한다.
기준 높이를 완화하고 최고 높이는 철폐해 다양한 경관을 창출할 수 있게 돕는다.
재개발 구역 용적률 체계도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상업·준주거 지역은 허용용적률을 현행 대비 10% 상향하고 준공업 지역은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규제철폐안 140호인 ‘SH신축 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은 개발사업 전 착공 승인을 받을 경우 개발예정지역으로 포함되더라도 SH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SH공사와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계약을 진행한 뒤 공사 과정에서 예정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매입 불가 주택’으로 분류돼 피해가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했었다.
또한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141호인 ‘조경공사 수목 물주기 재료인 물값 원가 계상’으로 조경공사 관련 공사원가 산출 시 물주기 작업에 필요한 물값과 살수차 경비를 적극 반영하도록 변경한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반복된 물주기 작업에도 불구하고 물과 운반 경비 지출에 따른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개선안으로 재정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민·건설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할 목적에서 진행됐다”며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 소통과 노력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