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5천만 원 이하 연체채무 연말까지 갚으면 '신용 사면', 지원대상 324만 명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5-08-11 19:22: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5천만 원 이하 연체 채무를 올해 말까지 모두 갚으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소상공인이 연체된 채무 변제를 성실하게 상환하면 정상적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5천만 원 이하 연체채무 연말까지 갚으면 '신용 사면', 지원대상 324만 명
▲ 금융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5천만 원 이하 소액 채무를 모두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1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5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올해 12월31일까지 연체 금액을 모두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시행 예정일은 올해 9월30일이다.

지원대상자 수는 모두 324만 명가량이다. 이 가운데 272만 명이 전액 채무를 변제했고 나머지 52만 명도 올해 말까지 채무를 상환하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연체 금액은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이나 신용평가사가 연체됐다고 등록한 액수를 기준으로 삼는다.

금융위는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 2천만 원 이하의 연체 금액을 기준으로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0년 1월1일~2025년 8월31일 사이 연체 채무를 보유한 자 가운데 80%가량이 지난해 2월 마지막 신용회복 지원 이후 발생했다.

금융위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거나 향후 재차 신용회복 지원이 진행될 것이란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놓고 “최종적으로 연체를 상환한 채무자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려는 제한적이고 미래 신용회복 지원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연체에 따른 불이익을 장기간 감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 변제를 마친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신용평점 상승으로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NH투자 "LG생활건강 3분기 화장품 적자 확대, 생활용품·음료 수익성 저하"
메리츠증권 "해성디에스 3분기 DDR5 매출 가파른 반등, 원가 경쟁력 갖춰"
BNK투자 "성신양회 상반기 시멘트 내수 저조, 설비 고정비 부담 커져"
BNK투자 "현대제철 3분기 봉형강 부진하고 판재류 개선, 영업이익 증가 흐름 지속"
영국 최대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뉴욕증시 직접 상장 추진
하나증권 "리노공업 하반기도 양호한 실적 흐름, 모바일 AP 기업 선단 공정 확대 영향"
금융위 "금융서비스 대부분 정상화, 유연한 확인 절차 적극 조치"
SK증권 "LG디스플레이 고객사 내 점유율 확대, 3분기 영업이익 기대이상"
Sh수협은행 트리니티자산운용 인수 완료, 지주사 전환 한 걸음 앞으로
신한투자 "한올바이오파마 임상 결과 줄줄이 발표 예정, 판권 계약 기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