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인천국제공항의 신라ᐧ신세계면세점 임대료를 재입찰하면 임대료 수준이 현재보다 약 40% 낮아진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신라ᐧ신세계면세점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11일 삼일회계법인이 면세점 재입찰 시 형성될 임대료 수준을 예상한 감정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 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점 ‘퍼퓸 아틀리에’ 전경. <신세계디에프> |
신라ᐧ신세계면세점은 4~5월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1ᐧ2 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ᐧ향수ᐧ주류ᐧ담배 구역(DF1ᐧ2)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는 조정신청서를 냈다.
이에 법원은 삼일회계에 임대료 수준을 측정해달라는 감정촉탁을 했다.
감정서에 따르면 객단가가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출국객 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해당 구역의 매출은 연평균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승할 임대료를 고려하면 손실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됐다.
예를 들어 신라면세점(DF1) 구역의 내년 매출은 7132억 원, 임대료 차감 전 영업이익은 1978억 원이지만 임대료 3173억 원을 차감하면 1194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33년 6월까지 매년 임대료를 차감하면 영업손실이 계속된다는 설명이다.
인천공항 면세점의 패션ᐧ액세서리ᐧ명품 등의 매출은 2019년 수준을 회복하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화장품ᐧ향수 및 주류ᐧ담배 매출은 2019년과 비교해 각각 53%, 65%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소비패턴이 실속 및 체험형으로 바뀌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국인의 온라인 면세점 구매 비중 증가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온라인 면세주류 판매도 2023년부터 허용되면서 주류 매출 채널을 분산시켜 인천공항 면세점의 주류 매출 실적에 영향을 줬다.
이러한 이유로 재입찰이 진행되면 DF1, DF2의 입찰가는 현재 임대료의 최소 52%에서 최대 69% 수준으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면세점들이 공격적으로 재입찰 임대료를 제시하더라도 현재보다 약 30% 이상 감소한 수준의 예상 입찰가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6월30일 임대료는 국제입찰을 통해 확정된 것이기에 조정은 부적절하다며 1차 조정에 참석하지 않았다. 14일 열리는 2차 조정기일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신라ᐧ신세계면세점 측은 요구하는 40% 인하를 고집하지는 않으며 최소한 공사 측이 조정 테이블에는 앉아달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