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에서의 이상 거래를 조사해 단속했다.
서울시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신고와 관련된 1만1578건을 조사한 뒤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해 6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 서울시가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신고와 관련된 1만1578건을 조사한 뒤 위법행위 1573건을 적발해 6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1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거래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것이 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가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위법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고 특수관계인 사이의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증여 의심으로 통보한 사례로는 △아파트를 8억 원에 매수하면서 부친에게 2억 원을 차용한 경우 △가족을 비롯한 특수관계인 매수인과 매도인의 부동산 거래 △법인 자금 유용 및 세금 탈루 혐의 의심 건 등이 포함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목적에서 이상 거래 조사와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