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재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회장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본격화하도록 만드는 요인으로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이 꼽힌다.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평가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고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의 상당수를 처분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8.5%, 삼성화재는 1.5%의 삼성전자 지분을 들고 있다.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두 회사는 합산해서 약 7% 안팎의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이 회장은 직접 들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이 1%대에 불과하고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을 통해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간접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감소는 이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배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회장의 개인적 측면을 살펴보더라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은 시급한 과제일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1968년생으로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적지 않은 나이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수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수 일가의 지배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놓는 일에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를 촉발한 2015년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이 합병 건도 이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의 지배권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는 의심을 산 점을 고려하면 이 회장에게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시간은 더욱 촉박해진 셈이다.
▲ 삼성물산은 현재 사실상 삼성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지배구조 개편에서 핵심이 될 회사로 꼽힌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놓고는 삼성전자의 분할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시나리오는 모두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룹 내 계열사들이 주고받거나 처분해야 하는 삼성전자의 지분이 수십조 원 규모인 만큼 그만한 거래의 상대방을 확보하는 문제, 세금과 같은 비용 문제, 관련 규제 문제 등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이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에피스홀딩스 등의 인적분할을 추진하자 사실상 그룹 구조조정을 위한 행보이며 이들 기업을 활용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구조조정 시나리오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삼성물산이 인적분할 뒤 삼성에피스홀딩스 지분을 매각하면 29조6천억 원에 이르는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치의 합산이 32조9천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할 여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다만 삼성그룹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분할을 포함해 다양한 지배구조 개편 방법을 시도하면서 유동성 등 문제를 모두 해결해도 최종적으로는 삼성물산의 지주사 전환이라는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삼성물산이 3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직접 보유하게 되면 자회사 지분 규모가 총자산의 50%를 넘어 법적으로 지주회사가 되고 관련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의 자산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2조 원 정도다.
지주회사가 되면 상장 자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삼성물산으로서는 70조 원 수준 이상의 자금을 추가 투입해 삼성전자 지분을 의무적으로 사 모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삼성물산 지분을 30% 이상 보유해 안정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에서 삼성물산을 통한 계열사 지분 확보 전략은 배제할 수도 없는 방법이다.
결국 이 회장은 신규 사업 투자를 포함해 삼성물산의 자산 가치를 확대하는 방법을 놓고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의 자산 가치 확대는 그 자체로 완전한 해법이 될 수 없을 지라도 삼성전자를 분할하는 등 다른 방법과 병행을 통해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에 선택의 폭을 넓혀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으로서는 오랜 기간 고통을 받은 사법 리스크에서 핵심 쟁점으로 문제됐던 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기업가치 산정이었던 만큼 다시 같은 문제지를 받아 든 셈으로 볼 수 있다.
이 회장이 이제 막 사법 리스크를 벗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합법적이고 대중의 지지를 받는 방법을 통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문제는 이전보다 더 절실한 문제일 수 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4월 "주주 보호를 포함한 지배구조 개선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고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국민을 중심에 두고 해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