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부동산 자산 운용한도는 기존 30%에서 10%로 줄어든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종투사 지정요건도 강화 된다.
기존에는 신청시점의 자기자본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했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최근 2개 사업연도 결산 시기를 살펴본다.
IMA 상품특성을 명확히 하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마련했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은 IMA가 원금 지급상품임을 명시하고, 추가가입이나 만기 전 해지 시에는 시가 또는 공정가액 기준을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장기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만기 1년 이상 IMA를 70%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IMA 운용 시 자전거래와 고유재산과의 거래가 제한된다. 운용내역 정기적 고객통지 의무도 적용된다.
종투사의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 기능도 강화됐다.
현재 종투사의 전담중개업무 대상인 펀드와 투자구조, 수익배분 방식이 비슷한 VC, 리츠, 신기술조합도 전담중개업무가 허용된다.
금융위는 “그동안 종투사는 외형적인 성장과 자금공급 규모 확대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쏠림현상을 보여 당초 기대된 기업금융의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며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을 촉진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 된 뒤 공포 시 즉각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