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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주택 선분양제 폐지하는 법안 발의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6-12-30 17: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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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선분양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선분양제에서 주택이 투기거래 대상이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공사비 부담을 앞세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동영, 주택 선분양제 폐지하는 법안 발의  
▲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건설사가 주택공급 시 후분양제나 선분양예약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30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부분의 건설사가 선분양하는 상황에서 불법전매나 투기세력 개입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 의원은 “현행 주택법은 주택공급 방식으로 선분양과 후분양을 같이 규정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사업비 부담, 매매차익에 기댄 분양시장 과열 등을 이유로 선분양을 선호해 왔다”며 “하지만 선분양에 따른 건설사의 과장광고, 아파트 부실공사, 바가지 분양 등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선분양제는 시공 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뒤 그 돈으로 건설을 하는데 1977년 박정희 정권 때 주택의 대량 공급을 위해 도입됐다. 이는 공급자들이 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소비자에게 떠넘긴다는 점에서 건설사에 많은 혜택을 준 방식이다.

선분양제에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많았다.

분양권이 소비자에게 주어지면서 거래가 가능해지고 여기에 웃돈을 붙여 파는 투기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허위로 분양권을 팔거나 분양권거래 제한기간에 분양권을 불법전매하는 일도 잦다.

주택을 완성품없이 견본주택만 보고 구매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후분양제를 도입한다면 입주 전 매매 차익을 노린 분양권 투기거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한다. 후분양제에서 소비자들은 공사가 대부분 진행된 다음 실제 위치와 완성품을 확인해보고 거래할 수 있다. 건설업체의 부도위험을 소비자가 떠안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장점이다.

건설업계는 건설사가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해야하는 후분양제를 반대하고 있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후분양제는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견·중소건설사들에 악재로 다가올 수 있으며 이들의 도산은 건설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건설업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기존 주택의 가격이 상승해 서민들이 대출을 늘려야 하는 상황까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주택을 다 짓고 판매하는 완공후분양제 도입은 1999년 분양가 자율화와 함께 도입됐어야 하는데도 정부가 건설사의 눈치를 보며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소비자가 아닌 건설사의 이해관계만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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