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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갤럭시노트7 리콜 혼란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 제시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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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휴대전화 리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를 계기로 휴대전화 리콜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갤럭시노트7 리콜 혼란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 제시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휴대전화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는 리콜 결정 후 3일 이내에 이용자 정책을 마련하고 7일 이내에 모든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용자 정책에는 리콜 기간·장소·방법, 위약금 처리 방안, 사은품과 경품 등 기존 프로모션에 대한 조치사항, 요금할인 등 추가보상방안, 전담 고객센터 연락처 등이 포함된다.

또 리콜기간에 무료로 전담고객센터를 운영해야 하고 이용자 정책이 마련된 뒤 추가로 이용자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했다.

단말기를 수리하는 리콜의 경우 수리기간이 최대 15일을 넘지 않도록 하고 제조사가 수리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대체 단말기를 제공해야 한다.

이용자는 리콜기간 동안 언제든지 서비스 개통을 철회할 수 있다. 이용자가 번호이동을 철회하고 이전 통신사로 원상 회복을 원하는 경우 기존 가입기간, 요금제, 멤버십 마일리지 등 서비스 이용조건을 그대로 복구해줘야 한다.

제조사와 통신사는 또 유통사업자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장려금 처리, 수수료 지급, 추가 비용부담 방안 등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휴대전화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마련한 만큼 자발적인 협조와 이행을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리콜 절차와 방법은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담았다”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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