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한전선과 LS전선이 공동피고인 소송에서 LS전선의 단독 배상책임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최근 기아가 LS전선·대한전선·엠파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 일부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 대법원이 기아가 LS전선·대한전선·엠파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LS전선의 단독 배상을 명령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사진은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LS전선 본사. < LS전선 > |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를 별도의 심리없이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 법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심리불속행 할 수 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시공을 맡은 LS전선에 단독책임을 묻고, 기아에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규모는 1심에서 72억8400만 원, 2심에서 54억6351만 원 등이다.
해당 소송은 2012년 기아가 신평택 복합화력발전소 부지 확보와 관련해 송전선로 이설 사업을 세 회사에 발주하면서 비롯됐다. 대한전선이 기자재 공급, LS전선·엠파워가 시공을 맡았다.
이후 2018년 기아 화성공장에 정전이 발생했고 18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기아는 송전선로 이설 과정에서의 하자와 과실을 이유로 세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LS전선 측은 재판과정에서 대한전선으로부터 공급받은 케이블 자재에서 발생한 결함으로 정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