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8월 서울 강남역 일대 침수 사고 당시 차량들이 물이 차오른 도로 위를 아슬아슬 운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국내 소비자들이 기후위기를 키운 책임이 있는 보험사들이 기후재해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국내 기후단체 기후솔루션은 29일 소비자시민모임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등 5대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약관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고 전했다.
시민모임은 이들 보험사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 약관에 지진·홍수·태풍·해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천재지변'으로 분류하고 보상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통상적으로 보험사들은 자연재해를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으로 간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이와 같은 관점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실제 폭우, 산불, 홍수 등 재난은 대부분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아졌고 이제는 드물게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게 됐다.
특히 이번에 청구에 나선 소비자들은 보험사가 기후위기의 피해가 아닌 원인 제공자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들은 석탄·석유 등을 태워 온실가스 배출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화석연료 산업들이 설비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보험을 제공하고 운용 자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주식·채권 등 형태로 해당 산업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2020~2023년 기준 국내 10대 손해보험사 '보험 배출량'은 연평균 약 40만 톤에 달한다. 보험 배출량은 보험금이 화석연료 산업에 지급돼 늘어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기후솔루션은 해당 수치가 석탄화력발전소에 제공한 보험만을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라며 그 외 산업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배출량은 훨씬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보험 배출량 외에도 보험사가 온실가스 고배출 산업에 투자하면서 발생한 금융 배출량도 연간 약 260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기후위기 가속화에 기여한 보험사들이 기후위기로 인한 자동차 피해를 천재지변으로 돌리고 있다"며 "석탄발전 등에 투자하는 보험사들은 기후위기 책임을 져야 하며 기후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험료 인상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현행 구조는 매우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