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보험사 자본규제 합리화, 지급여력비율 24년 만에 150%에서 130%로 완화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5-04-29 10:55: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보험사 자본건전성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지급여력비율(K-ICS) 기준 등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규정변경 예고’를 29일 실시했다.
 
보험사 자본규제 합리화, 지급여력비율 24년 만에 150%에서 130%로 완화
▲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지급여력비율(K-ICS) 관련 규제기준을 기존 150%에서 13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보험업 법령상 여러 기준에 활용되는 지급여력비율 수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지급여력비율(K-ICS) 제도로 전환한 뒤 금리 변동이 미치는 영향이 줄고 요구자본이 크게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해 규제기준을 정비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에 따라 후순위채 중도상환 및 인허가 요건상의 기준 등이 기존 지급여력비율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된다. 

이는 현재 경과규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조정 적립비율 요건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완화를 적용받으려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190%를 넘어야 했다. 이번 개정이 적용되면 170%만 넘어도 규제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다.

보험사의 후순위채 중도상환 관련 은행 등 타 업권이나 국제기준(ICS) 대비 과도한 제약이 부과된 점을 고려해 유리한 금리조건 등 불필요한 요건도 삭제된다.

그 밖에도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현실화 △보험사 자회사 장기임대주택 임대 사업 사전 승인 및 신고 없이 가능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업무 범위 확대 등도 함께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분기까지 완료할 것”이라며 “개선된 제도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최신기사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1월20일 1심 결론, 나경원 징역 2년 구형
김용진 해경청장 사의 표명, "이재석 경사 순직 관련 무거운 책임감"
[15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대법원장 조희대, 반이재명 정치투쟁 선봉장"
LH 하반기 신입사원 118명 공개채용, "주택 공급 확대 정책 기반"
중국 석탄 발전소 원전으로 전환 추진, 탄소중립 목표 달성 힘실어
롯데칠성음료-미국 하이트진로-동남아 공략 속도, 한류 확산에 소주 수출 '주마가편'
넥센타이어, SBTi 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승인받아, 2034년까지 59% 감축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 대표 연설서 국힘 맹공, "제도권 밖으로 몰아내야"
금융위원장 이억원 금융지주 회장 만나, "생산적ᐧ소비자 중심ᐧ신뢰 금융으로 대전환"
비트코인 1억6117만 원대 횡보, 미국 연준 9월 금리 결정 앞두고 관망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