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규정변경 예고’를 29일 실시했다.
| ▲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지급여력비율(K-ICS) 관련 규제기준을 기존 150%에서 13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
보험업 법령상 여러 기준에 활용되는 지급여력비율 수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지급여력비율(K-ICS) 제도로 전환한 뒤 금리 변동이 미치는 영향이 줄고 요구자본이 크게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해 규제기준을 정비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에 따라 후순위채 중도상환 및 인허가 요건상의 기준 등이 기존 지급여력비율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된다.
이는 현재 경과규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조정 적립비율 요건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완화를 적용받으려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190%를 넘어야 했다. 이번 개정이 적용되면 170%만 넘어도 규제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다.
보험사의 후순위채 중도상환 관련 은행 등 타 업권이나 국제기준(ICS) 대비 과도한 제약이 부과된 점을 고려해 유리한 금리조건 등 불필요한 요건도 삭제된다.
그 밖에도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현실화 △보험사 자회사 장기임대주택 임대 사업 사전 승인 및 신고 없이 가능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업무 범위 확대 등도 함께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분기까지 완료할 것”이라며 “개선된 제도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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