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보험사 자본규제 합리화, 지급여력비율 24년 만에 150%에서 130%로 완화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5-04-29 10:55:0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보험사 자본건전성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지급여력비율(K-ICS) 기준 등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규정변경 예고’를 29일 실시했다.
 
보험사 자본규제 합리화, 지급여력비율 24년 만에 150%에서 130%로 완화
▲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지급여력비율(K-ICS) 관련 규제기준을 기존 150%에서 13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보험업 법령상 여러 기준에 활용되는 지급여력비율 수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지급여력비율(K-ICS) 제도로 전환한 뒤 금리 변동이 미치는 영향이 줄고 요구자본이 크게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해 규제기준을 정비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에 따라 후순위채 중도상환 및 인허가 요건상의 기준 등이 기존 지급여력비율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된다. 

이는 현재 경과규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조정 적립비율 요건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완화를 적용받으려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190%를 넘어야 했다. 이번 개정이 적용되면 170%만 넘어도 규제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다.

보험사의 후순위채 중도상환 관련 은행 등 타 업권이나 국제기준(ICS) 대비 과도한 제약이 부과된 점을 고려해 유리한 금리조건 등 불필요한 요건도 삭제된다.

그 밖에도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현실화 △보험사 자회사 장기임대주택 임대 사업 사전 승인 및 신고 없이 가능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업무 범위 확대 등도 함께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분기까지 완료할 것”이라며 “개선된 제도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최신기사

조국 "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에 공감, 신토지공개념 3법 방향도 일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 이정현 "지방선거에서 미래형 지역리더 발굴에 역점"
미국 국방부, '중국군 지원 기업'에 BYD·알리바바·바이두 지정했다가 철회
정부 대미투자 이행위원회 실무단 구성 돌입, 투자금 회수 가능성 예비 검토
법원, 한국GM 노조가 낸 '직영센터 폐쇄·전직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비트코인 1억320만 대로 상승, X에 가상화페 '거래기능' 도입 임박 기대감
대법원 "국내 미등록 해외특허 사용료에 과세 적법" 판결, LG전자 법인세 소송 패소
HD현대 정기선, 스위스 연구소의 '피자 파티' 제안에 깜짝 방문으로 소통경영
쿠팡 분쟁조정신청 최근 5년 동안 458건, 온라인 플랫폼 중 최다
코레일·SR 작년 명절 승차권 '암표' 의심 355건 수사 의뢰, 1년 새 3배 늘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