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진설계를 확대하고 있어 내진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양주 대신증권 연구원은 22일 “주택·건물의 내진설계 비용은 총 건축비의 1~2% 수준”이라며 “내진설계 의무화가 대형 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
|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
박 연구원은 “내진설계 의무화에 따른 수혜는 내진설계 기술력을 보유하거나 내진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개별기업에 국한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 연구원은 수혜기업으로 희림, 삼영엠텍, 동양파일 등을 지목했다. 희림은 건축설계 및 감리업체 가운데 유일한 상장기업으로 진도 7.5 강진을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영엠텍은 플랜트기자재, 교량 케이블, 교량받침 등을 생산하는 회사다. 지진 발생 빈도가 늘어나며 진동을 흡수하는 제진댐퍼, 교량받침 시장이 확대돼 실적성장이 기대된다.
동양파일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하중을 지반의 암반에 전달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콘크리트파일(PHC) 제조업체다. 내진설계 의무화로 단일면적당 소요되는 PHC파일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큰 폭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4월 일본 구마모토 지진이 발생한 뒤 5월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수립했다. 9월12일 경주지진이 발생하자 방재 대책을 한층 강화해 최근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공공시설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신규 주택과 2층 이상 건물의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원전시설 내진성능을 현재 진도 6.5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33.1%인 민간건축물 내진율도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통해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