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현판식을 곧 열고 본격적인 수사를 벌인다. 이르면 이번주 안부터 소환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 보좌관은 18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21일 현판식을 열 것”이라며 “다만 압수수색 등 수사개시는 법률적으로 현판식과 상관없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
|
|
▲ 박영수 특별검사. |
이 특검보는 “이번주 안에 첫 소환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했다. 아직까지 소환일정을 조율하거나 소환을 통보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사인력과 수사대상이 상당히 많다”며 “피의자나 참고인 소환이 수사개시와 함께 동시에 여럿을 상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청문회 증인들의 위증 논란를 놓고 “증인들의 증언은 수사에 적절하게 참고할 것”이라며 “위증 여부는 특검 조사를 통해 향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수사기록 제출 요청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자료송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헌재는 15일 특검팀과 검찰에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헌재법 32조가 ‘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기록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헌재의 기록요구는 헌재법 32조에 위배된다”며 이의신청서를 냈다. 특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을 출국금지하는 등 사실상 수사를 이미 개시했다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