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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전문직 수입 9년째 1위, 사실일까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4-08-21 12: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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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가 전문직 수입 1위 자리를 9년째 지켰다. 또 수입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낸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변리사들은 수입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항변한다.

◆ 변리사, 9년 동안 부동의 수입 1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및 부가세 신고납부 현황’를 보면 변리사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문직 가운데 개인 평균수입이 가장 많은 직업으로 나타났다.

  변리사 전문직 수입 9년째 1위, 사실일까  
▲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변리사의 9년 동안 개인의 연간 평균수입은 5억8700만 원이었다.

평균수입 2위는 변호사 3억8800만 원, 3위는 관세사 3억1900만 원이 차지했다. 4위부터 8위까지는 회계사(2억6300만 원), 세무사(2억4천만 원), 법무사(1억3400만 원), 건축사(1억1천만 원), 감평사(9400만 원)였다.

이번에 전문직 가운데 의사가 빠진 이유는 이번 통계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에 바탕을 두고 추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의사의 경우 의료용역이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고 있어 통계에서 제외됐다.

1인당 평균수입 대비 평균세액 비율은 변리사(5.20%), 변호사(6.765)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수입이 가장 낮은 감평사가 9.24%로 가장 높은 비율의 부가가치세를 냈다.

변리사의 부가세액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영(0)세율 제도’ 때문이다. 영세율이란 과세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0%의 세율이 적용되어 실제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해외수주 업무의 경우 수출 외화 획득사업에 적용되는 영세율을 적용받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박 의원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낮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영세율 제도가 조세회피로 비춰지지 않도록 변리사와 변호사 등의 외화수입에 대해 과도한 조세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변리사 “높은 수입에 오해있다”

변리사가 고소득 전문직의 대명사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99년 이미 변호사를 제치고 수입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변리사들은 이런 세간의 인식에 대해 오해라고 항변한다. 알려진 것처럼 많은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변리사 전문직 수입 9년째 1위, 사실일까  
▲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회장
변리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변리사들의 수입이 높게 잡히는 이유가 있다.

변리사의 고객은 대부분 기업이다. 주요 고객이 개인인 변호사와 의사는 수입을 누락해 신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변리사는 기업을 주로 상대하다 보니 수입의 투명성이 높다.

변리사는 특허청에서 발급한 특허출원서를 근거로 고객에게 비용을 청구한다. 특허청에 납부한 특허출원료 실적은 국세청에 통보된다. 이 때문에 변리사의 수입은 국세청의 자료에 의해 대부분 드러난다.

또 통계청 자료에 나타는 수입은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개인사업자란 개별 변리사가 아닌 변리사업자 즉 변리사 사무소를 의미한다.

의사나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 역시 하나의 병원이나 사무소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출하지만 이들은 개인이 혼자 개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변리사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나홀로 개업’이 거의 없다. 기술이라는 전문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만이 관련 기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 보통 여러 분야의 변리사들이 모여 한 사무소에서 일한다.

그런데 국세청에 수입을 신고하는 것은 한 사무소에서 대표 변리사 한 명뿐이다. 국세청에 신고되는 매출에 동료 변리사들의 매출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다.

매출을 변리사 인원대로 나누고 사무직원의 봉급과 각종 경비를 빼야 비로소 변리사들의 개인소득이 된다. 그런데 변리사의 경우 국제적 업무가 많아 기술 관련 지식뿐 아니라 외국어도 능통한 직원을 별도로 채용하다 보니 직원 인건비 비용도 상대적으로 높다.

영세율 제도의 적용을 많이 받는 것도 이런 업무 특성에서 비롯된다. 특허 관련 업무의 경우 다른 업무보다 해외법인을 고객으로 삼는 비중이 높다.

즉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사업소득이 전체 업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부가세액 납부비율이 낮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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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
변리사가 거품이 많은 직업. 변호사가 최고지. 공돌이들은 문과출신 변호사 못이김. 변호사되면 걍 등록만 하면 나오는게 변리사 자격증인건 아는 사람도 별로없음. 언플만 잔뜩 당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ㅉㅉ   (2014-08-21 14: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