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운용 관련 ‘채권 돌려막기’로 손실을 낸 일부 증권사가 중징계를 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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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증권과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안타증권 등 9개 증권사 대상 기관제재를 확정했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랩·신탁 돌려막기' 증권사 9곳 기관제재 확정, 290억 과태료 부과 받아"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502/20250205175613_2336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위원회는 19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랩·신탁 돌려막기 관련 증권사 9곳 제재를 확정했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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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SK증권을 제외한 8개 증권사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부과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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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은 경징계에 속하는 ‘기관주의’로 의결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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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에는 사모펀드 신규 설정에만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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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5단계로 나뉘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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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증권사에는 모두 합쳐 289억7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도 결정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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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수위는 예상보다 낮아졌다. 지난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KB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에 3~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NH투자증권에는 영업정지 1개월 조치를, SK증권에는 기관경고 조치를 예고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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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번 제재는 채권과 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 및 연계 거래로 고객 재산 사이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다”며 “이런 행위는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 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 행위다”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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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2022년 하반기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신청(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인한 신용경색 등 당시 시장 상황과 증권업계의 시장 안정 기여도 및 재발방지 노력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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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앞으로 동일 또는 유사 위법·부당행위가 재발하면 심의할 때 가중요인으로 삼아 엄정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