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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 보고서 발간, "공유수면제 허가 절차가 해상풍력 확산 저해"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5-02-18 1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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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 보고서 발간, "공유수면제 허가 절차가 해상풍력 확산 저해"
▲ 기후솔루션은 18일 보고서를 통해 "공유수면 사용 허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동의 요구 관행과 모호한 규정이 해상풍력 확산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기후솔루션이 발간한 ‘해상풍력 인허가 시리즈 I: 공유수면점사용허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 표지. <기후솔루션> 
[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의 공유수면 허가제가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저해해 에너지 전환을 늦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해상풍력 인허가 시리즈 I: 공유수면점사용허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공유수면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소유한 바다, 강, 하천 등 수면을 말한다. 공유수면허가제는 공유수면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게 사용되는지 감독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기후솔루션은 현재 공유수면 사용 허가 절차가 비효율적이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 확산을 늦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를 보면 해상풍력 사업 7건에서 최종 공유수면 사용 허가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84일에 이르렀다. 이는 법정 기준으로 지정된 98일의 약 4.9배에 이른다.

이에 기후솔루션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민원인들의 동의서까지 요구하는 관행을 허가 절차가 오래 걸리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현행 공유수면법에 따르면 동의 대상은 배타적 수면 사용권을 가진 어업인 등으로 한정돼 있으나 실제 사업자들은 인접 도서 주민 등 법적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체들의 동의서까지 요구받았다.

이와 같은 관행은 인허가권자인 기초지자체장이 주민 민원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에서 어업 관련 기관과 단체의 범위가 불명확해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도 드러났다. 

현행 규정은 공유수면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업 관련 기관과 단체를 의견수렴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다. 하지만 그 범위가 모호해 절차가 자의적으로 운영돼 사업자와 관리청이 모두 혼선을 겪고 있다.

이에 기후솔루션은 보고서를 통해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단기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공유수면관리청의 재량권을 명확히 제한해 법적 권리자 외의 불필요한 동의서 요구나 자의적 판단을 차단하는 것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단계에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김은지 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 인허가팀 연구원은 “2030년 해상풍력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신규 사업뿐 아니라 기존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개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유수면 관리 제도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높이면 국가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해상풍력의 보급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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