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부실 중소기업을 조만간 결정해 발표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6일 ‘중소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
|
|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금감원과 채권은행들은 올해 7월부터 신용공여액이 50억 원 이상인 1만9천여 개의 중소기업 가운데 재무구조가 취약한 2030곳가량을 선정해 세부평가를 진행했다.
세부평가 대상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0 미만,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 적자, 자산건전성이 요주의 이하 등급인 경우 등이다.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작다는 것은 한해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기업도 추가됐다. 완전 자본잠식이란 부채가 자본보다 많은 것을 의미한다.
평가등급은 자산건전성 등에 따라 A, B, C, D 등 4등급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C~D등급이 구조조정 대상이다. C등급은 채권단공동관리(워크아웃)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D등급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된다.
구조조정 대상은 2014년까지 120개 안팎을 유지하다 지난해 175개로 2014년보다 50개(40%) 늘어났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올해 구조조정 대상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이나 해운업 등의 구조조정 여파가 반영된 데다 채권은행들이 엄정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종별로는 전반적인 업황부진을 겪고 있는 전자부품, 기계장비, 자동차, 식료품업종 등 제조업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권은행들이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더욱 엄격한 잣대로 평가를 실시했다”며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은 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